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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달란드, ‘1세~11세도 안락사 허용’ 논란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3/04/18 [09:40]
“견디기 힘든 고통에 필요” VS “생명권 부모 귀속은 반인권적”

네달란드, ‘1세~11세도 안락사 허용’ 논란

“견디기 힘든 고통에 필요” VS “생명권 부모 귀속은 반인권적”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3/04/18 [09:40]

네덜란드 정부가 안락사(존엄사 또는 조력 자살) 허용 연령을 만 12세 미만 어린이로 확대하기로 결정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16(현지시간) 네덜란드 정부에 따르면, 최근 각료회의에서는 존엄사 적용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생명종료법을 수정하기로 의결했다. 2002년 세계 최초로 '12세 이상' 존엄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가 또다시 1~11세에도 확대한 것이다.

 

에른스트 카위퍼르스 보건복지체육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내고 견디기 힘든 고통을 안고 있지만 희망이 없는 어린이를 안락사할 수 있도록 했다새로운 안락사 법이 연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 EBS 화면캡처  © CRS NEWS


이에 아이의 생명권을 '부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은 반인권적이란 비판도 일고 있다.

 

1~11세의 존엄사 허용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존엄사 시행 기준과 배치된다. 스위스, 미국 등 존엄사 도입 국가에선 눈을 감는 순간까지 '정말 죽기를 원하는가'를 당사자에게 철저히 확인한다. 이성적 판단, 사리분별 능력을 존엄사의 전제로 보는 것이다. 네덜란드가 12~16세의 존엄사 여부를 결정할 때는 '부모의 개입'(12~16세는 존엄사에 대한 부모의 동의 필요, 16~18세는 의사결정 과정에 부모의 참여 필요)을 요구 조건으로 삼지만, 기본적으로는 당사자의 자발성이 중시된다.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만 1세 미만의 경우 부모와 의사의 동의를 전제로 안락사가 허용됐다. 하지만 1세 이상, 12세 미만 어린이는 자기 표현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락사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더라도 진정제 투여를 통해 고통을 줄이는 처치만 가능했다. 이에 의료계는 불치병을 앓고 있어도 12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어린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연령 제한 해제를 요구했다.

 

2020년을 전후해 불치병 어린이와 가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를 다룬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분위기가 돌아서기 시작했다.

 

이번 법 개정은 시행 규칙을 고치는 것이라서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정부와 의회가 수년간 협의를 거쳤다. 정부는 세부 내용을 정비해 수정 생명종료법을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새 제도의 영향을 받는 대상은 매년 5~10명 정도의 '소수'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덜란드는 20024월 세계 최초로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다. , 심장 계통의 불치병 환자 중에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 면에서 견디기 힘든 고통이 지속되는 만 12세 이상에 대해 안락사를 허용했다. 약물을 의사가 투여하는 방식과 함께, 의사가 공급한 약을 불치병 환자가 직접 투약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네덜란드의 안락사 연령 학대는 벨기에에 이어 전 연령대 안락사를 허용한 두 번째 나라가 된다. 벨기에는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20025월 안락사를 허용한 데 이어 20142월 연령 제한을 풀었다. 어린이라 해도 안락사에 대해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네덜란드 보건 당국에 따르면 작년 네덜란드 현지에서 안락사 처치를 받은 환자는 8700명으로 대부분 말기암 환자다.

 

네덜란드의 안락사는 약물 투여를 통한 적극적 안락사를 뜻한다. 네덜란드와 함께, 벨기에, 스위스, 룩셈부르크, 캐나다, 콜롬비아 등이 허용한다. 연명치료 중단을 뜻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구별된다. ‘존엄사라고도 부르는 소극적 안락사는 호주, 대만, 스위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르헨티나 등이 허용한다. 한국은 적극적 안락사는 불법이고, 2018년부터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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