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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귀의” 선처 탄원 사기범, 괘씸죄 더해 징역 7년

이인덕 기자 | 기사입력 2023/04/20 [15:18]
법원 “피해 회복 없이...절대자는 무슨 생각? 피해자에게 상처”

“종교 귀의” 선처 탄원 사기범, 괘씸죄 더해 징역 7년

법원 “피해 회복 없이...절대자는 무슨 생각? 피해자에게 상처”

이인덕 기자 | 입력 : 2023/04/20 [15:18]

 

▲ 대한민국 법원 출처:법원 홈피 캡처  © CR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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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넘는 사기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비해회복 없이 종교에 귀의하겠다4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4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보험회사 직원인 이씨는 20187월 피해자 A씨에게 보험 가입을 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예금을 모두 인출해 내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속인 뒤 3억원을 편취한 것을 시작으로 20201월까지 총 206000만원을 A씨로부터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206000만원은 우리 가족의 전 재산이다. 이 사실을 모르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면서 그런데도 이씨는 사과는 커녕 1원 한 푼 피해복구도 없다. 인간의 탈을 쓰고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모자라 형기를 마치면 종교에 귀의하겠다는 궤변으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진 부장판사는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에 앞서 피해자에게 먼저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진정한 사과와 피해회복 없이 절대자(종교)에게 귀의하면, 그 절대자는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귀의한다는 말 자체가 피해자에게 상처가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선고에서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편취한 돈 대부분을 자신의 채무 변제나 주식투자 등으로 소진했다.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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