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 회복 없이...절대자는 무슨 생각? 피해자에게 상처”
“종교 귀의” 선처 탄원 사기범, 괘씸죄 더해 징역 7년법원 “피해 회복 없이...절대자는 무슨 생각? 피해자에게 상처”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4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보험회사 직원인 이씨는 2018년 7월 피해자 A씨에게 “보험 가입을 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예금을 모두 인출해 내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속인 뒤 3억원을 편취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1월까지 총 20억6000만원을 A씨로부터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20억6000만원은 우리 가족의 전 재산이다. 이 사실을 모르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면서 “그런데도 이씨는 사과는 커녕 1원 한 푼 피해복구도 없다. 인간의 탈을 쓰고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모자라 ‘형기를 마치면 종교에 귀의하겠다’는 궤변으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진 부장판사는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에 앞서 피해자에게 먼저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진정한 사과와 피해회복 없이 절대자(종교)에게 귀의하면, 그 절대자는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귀의한다는 말 자체가 피해자에게 상처가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선고에서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편취한 돈 대부분을 자신의 채무 변제나 주식투자 등으로 소진했다.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CR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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