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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시민단체, 봉은사 집단 폭행 승려들 강력 처벌 요구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3/06/28 [19:14]
검찰은 지오 스님 징역 1년, 탄오 스님 벌금 300만원 구형

불교시민단체, 봉은사 집단 폭행 승려들 강력 처벌 요구

검찰은 지오 스님 징역 1년, 탄오 스님 벌금 300만원 구형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3/06/28 [19:14]

8·14 봉은사 승려 특수집단폭행 대책위원회가 박정규 조계종 민주노조 기획홍보부장을 폭행한 승려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조계종에 요구했다.

 

대책위는 "봉은사 주지 등 사전에 준비해 30여명의 신도들까지 동원되어 현장을 지켜본 가운데 벌어진 폭행사건"이라며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법원 진술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 26일 검찰의 구형은 대단히 미약하다고 생각한다""폭행 피해자와 가족, 불자들이 조금이라도 상처가 치유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조계종단이 성찰하고 개선되는 기회가 되도록 엄정하고 강력한 처분을 거듭 호소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26일 공판에서 지오 스님에게 지난해 814일 복직을 위한 1인 시위를 하던 박정규 씨에게 오물을 여러 차례 뿌리고, 경찰의 제지에도 폭행을 가하는 등 상황이 중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탄오 스님은 커터칼을 이용해 시위용품인 피켓을 손궤하는 등 혐의로 벌금300만원을 구형했다. 다만 검찰은 탄오 스님이 조직적으로 지오 스님과 공모해 범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우발적 폭행으로 기소했다.

 

▲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봉은사 앞에서 승복을 입은 승려들이 재가종무원을 폭행하고 있다. 사진 ‘8·14 봉은사 승려 특수집단폭행 대책위원회’ 제공

 

<입장문 전문>

 

조계종 봉은사 승려들에 일어난 특수집단폭행 승려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라!!!

 

1. 2022. 8. 14 봉은사 특수집단폭행은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이다.

 

강남 봉은사 대로변에서 다수의 조계종 승려들에 의해 자행된 특수집단폭행은 1인을 상대로 한 다수의 무자비한 폭행이다. 또한, 경찰이 사전 대기하고 있던 상황에서 경찰의 제지를 뚫고 발생한 범죄이다.

 

폭행 피해자는 조계종 민주노조 소속의 조계종 총무원 직원으로 자신의 징계를 요구한 상월결사(회주 자승)의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합법적인 1인시위를 폭력으로 짓밟은 것이다.

 

봉은사 승려들의 특수집단폭행은 대낮에 경찰의 공무집행을 무시하고 똥물투척 및 수차례 폭행 등 반사회적 범죄로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2. 폭행 승려들은 최소한의 반성과 뇌우침이 없다.

 

기소된 2명의 승려 뿐만아니라 기소유예 처분된 승려를 포함하여 폭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승려 누구도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없다.

 

심적, 물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었던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으며 보상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보통 사람의 경우도 사과와 피해보상을 하고자 할텐데, 하물며 삭발염의한 승려의 행태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비인간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과연 이런 몰상식한 행태는 무엇을 믿고 그러는 것일까 의문이다.

 

3. 조계종은 폭행을 자행한 승려들을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폭행 피해자를 재징계하였다.

 

조계종은 사법기관의 처리결과를 보고 징계절차를 밟겠다며 폭행승려들에 대해 아무런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자율성을 강조하는 종교단체인지 의아스럽고 황당할 뿐이다. 따라서 국가 사법기관의 강력하고 엄정한 처벌이야말로 반사회적 범죄를 단죄하고 예방하는 길이 될 것이다.

 

정작 조계종은 노동위원회로부터 폭행 피해자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는 인정 받았다며 복직 7개월만에 또다시 재징계를 하였다. 부당해고로 인해 1년 가까이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참회나 피해보상은커녕 또다시 같은 사유로 재징계라는 고통을 가하는 무자비한 행태를 자행했다. 봉은사 폭행승려들과 다를바 없는 조계종단의 이중 폭력이라 아니할 수 없다.

 

봉은사 특수집단폭행은 폭행 피해자 뿐만아니라 모든 방송언론을 통해 폭행장면을 목도한 많은 불자와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와 피해를 준 사건이다. 물론 1년 이상 지금도 정신치료를 받고있는 폭행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봉은사 특수집단폭행 승려들에 대해 준엄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를 단죄할 것을 촉구한다. 그래서 폭행 피해자와 가족, 불자들이 조금이라도 상처가 치유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결과만 기다리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조계종단이 성찰하고 개선되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8·14 봉은사 승려 특수집단폭행 대책위원회

대불련동문행동 / 불력회 / 신대승네트워크 / 정의평화불교연대 / 조계종민주노조 / 종교와젠더연구소 /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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