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시에서 17억 6500만 원 출연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211억 8000만 원 지원'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시에서 17억 6500만 원 출연
논산시는 이를 위해 17억 6500만 원을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이에 상응하는 211억 8000만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의 신청 대상은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5,000만 원을 최대 7년간 보증해 준다.
특례보증을 신청하려면 충남신용보증재단 논산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백성현 논산시장은“특례보증 지원은 2013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올해로 12년째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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