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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으로 오세요"...귀농인에 농업창업자금·주택구입자금 융자 지원

우충국 기자 | 기사입력 2024/02/14 [14:49]
23일까지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지원사업'신청자 모집

"정읍으로 오세요"...귀농인에 농업창업자금·주택구입자금 융자 지원

23일까지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지원사업'신청자 모집

우충국 기자 | 입력 : 2024/02/14 [14:49]

▲ 귀농인에 농업창업자금·주택구입자금 융자 지원./사진제공=정읍시청  © CRS NEWS


정읍시가 귀농인들의 주거공간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귀농 농업창업 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세대 당 농업창업 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구입과 신축 자금은 최대 7500만 원 한도로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1.5%)이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대출금액은 한도 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과 담보 평가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신청 자격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65세 이하(195811일 이후 출생자) 세대주면서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 자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 정읍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이다. 또한 귀농 교육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재촌 비농업인은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고 사업신청일 현재 정읍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귀농인으로 거주기간과 교육 이수 실적을 만족해야 한다. 귀농희망자의 경우 귀농인의 지원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자금 신청은 전입한 이후에 가능하다.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을 통해 최종 대상자가 확정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223일까지 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을 제2의 삶터로 선택한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 농업창업과주택구입 지원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inli777@crs.by-work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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