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응급환자가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도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경우 응급차량(의료기관 또는 민간이송업체 구급차) 이용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이송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소아·청소년(0~18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지원금액은 거리별 지급 기준에 의해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024년도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이송일부터 6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송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jinli777@crs.by-works.com <저작권자 ⓒ CR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모바일 상단 구글 배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