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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집단마을 학생들 등교 거부 논란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4/02/14 [11:05]
“종교 프로그램으로 1년간 학교교육 유예”

종교집단마을 학생들 등교 거부 논란

“종교 프로그램으로 1년간 학교교육 유예”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4/02/14 [11:05]
종교인들로 구성된 충남 천안의 한 마을 학부모들이 종교 프로그램 참여를 이유로 자녀들을 장기간 등교시키지 않아 교육청 등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천안시 보산원초등학교는 13일 1주일간 무단 결석한 학생 19명을 광덕면에 통보했다. 전날 3명을 통보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관할 면장이 교육청에 이를 재통보해 학부모에게 등교를 강권하고 경고하는 법적 절차다.

학생들은 지난 4일 개학날 3명을 시작으로 현재 이 학교 전교생 39명 중 28명이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이현진 교감은 “등교 거부자는 모두 기독교계 G교회가 인근에 조성한 Y마을 학생들”이라며 “개학날 일부 학부모들이 찾아와 ‘마을에서 열리는 종교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참여시키려고 하니 1년간 학교 교육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한 뒤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 마을 중학생 5명도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Y마을은 1989년부터 형성돼 현재 주택 10개동과 종교시설 9개동에서 220여 가구 65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같은 종교를 믿는 주민들이 집단 거주하는 마을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자영업자, 회사원, 의사, 변호사 등이 뒤섞여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의 자녀 30명은 보산원초교, 10명은 광풍중학교를 다니고 있다.

등교 거부 후 학교 교직원들과 천안교육청은 물론 주변 마을 주민과 동창회가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으나 14일 열리는 졸업식에 6학년생 5명만 보내겠다는 답변이어서 애를 태웠다.

학생의 안전을 위해 경찰까지 나서고 있다. 이 교감은 “Y마을 학부모들이 ‘내 자녀의 삶은 선교활동이다. 이를 위해 마을에서 대안교육을 시키겠다’고 고집한다”며 “전교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Y마을 학생의 장기 결석으로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다른 마을 학생 9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초·중등교육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취학을 거부하면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수열 천안교육지원청 장학사는 “다음 달 새학기까지 이 사태가 계속되면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과태료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검찰에 문의해 보니 무허가 대안학교 운영 시 3년 이하 징역형 등이 가능하다고 해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마을 G교회 관계자는 “우리 교회나 교주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다. 부모들 차원에서 이뤄진 개인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마을 학부모 대표는 “새학기에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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