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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정부-이슬람단체, 할랄인증권 갈등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4/03/04 [12:48]
‘국가재정외 수입 귀속’ 주장에 반발

인니 정부-이슬람단체, 할랄인증권 갈등

‘국가재정외 수입 귀속’ 주장에 반발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4/03/04 [12:48]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슬람 신자를 두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정부와 이슬람 최고기구가 신자들의 소비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할랄'(Halal) 인증 권한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4일 수리야다르마 알리 종교장관이 현재 이슬람 최고기구 울레마협의회(MUI)가 수행하는 할랄 인증 업무를 종교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 MUI가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는 할랄 인증 권한을 민간기구인 MUI가 독점하는 데 대해 다른 이슬람 단체들의 반발이 강하다며 "정부가 법 집행자로서 할랄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 수입은 국가의 재정외 수입으로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할랄 인증 권한을 둘러싼 MUI와 정부 간 갈등은 수십년째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할랄 인증 수수료를 갈등의 본질로 보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소비시장이 커질수록 갈등도 심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아랍어로 '허용된'을 뜻하는 할랄은 이슬람 율법에 허용된 항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슬람 신자는 식품에서 의류까지 각종 상품 중 할랄로 규정된 것을 먹고 사용해야 있다. 반대로 금지된 것은 '하람(haram)'이라고 한다.
할랄 인증 표시는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2억4천만 인구의 90% 정도가 이슬람 신자인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구매 기준이다.
현재 할랄과 하람은 MUI가 심사해 결정하며 기업들은 MUI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제품에만 할랄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이번 갈등은 시드니 할랄 인증청 모하메드 엘-무엘히가 2006년 MUI에 할랄 인증 비용으로 2만3천418달러를 지급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MUI는 이를 강력히 부인하며 할랄 심사 신청 기업에 심사위원 교통비와 인증 수수료 500만 루피아(430달러)만 받고 있다며 반박했다.

MUI는 또 한발짝 더 나아가 각종 제품의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이 이슬람 정당을 통해 국회에 제출한 할랄 인증 의무화 법안은 4년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는 MUI의 할랄 의무화 주장에 대해 이슬람교와 함께 개신교, 가톨릭, 불교, 힌두교, 유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헌법에 어긋나고 경제에도 큰 혼란을 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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