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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위헌성” 제기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4/03/18 [09:26]
한국교회법학회,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

“국립공원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위헌성” 제기

한국교회법학회,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4/03/18 [09:26]
국립공원 내 주요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해 위헌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교수)는 17일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교회와 국가’를 주제로 제6회 학술세미나를 열고 이 사안을 집중 논의했다. 서헌제 중앙대 교수는 ‘판례로 본 한국의 정교분리’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는 문화재 관람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찰 등이) 문화재관람료를 강제로 징수함으로써 국립공원을 누릴 수 있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재 관람료’는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뒤에도 문화재 유지·보수를 위한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근거, 해당 관리단체가 징수하고 있다. 불교 문화재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불교의 대표 종단인 조계종이 주로 담당한다.

서 교수는 문화재보호법 제49조의 위헌성을 집중 제기했다. 해당 규정은 사찰 같은 관리단체를 관람료 징수권자로 인정, 관람료를 책정하고 징수방법을 결정토록 하는 등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서 교수는 “국립공원 방문자 또는 문화재 관람자 수가 연간 2600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문화재보호법 제49조는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이 모든 내용을 관리 단체에 위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 관람료는 유지·관리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2년 처음 도입됐다. 1970년부터는 속리산을 시작으로 국립공원 입장료가 문화재(사찰) 관람료와 통합 징수돼 왔다. 37년 만인 2007년 1월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됐다. 문화재급 사찰이 포함된 국립공원에 입장할 때, 문화재관람 의사가 없는데도 공원입장료와 함께 문화재 관람료까지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인 문화연대는 2006년 “국립공원 입장료에다 문화재 관람료를 통합·징수하는 행위는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00년에는 대표적 시민운동단체인 참여연대가 설악산 신흥사, 지리산 천은사를 상대로 문화재 관람료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주5일제 근무가 확산되는 사회적 분위기 역시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입장료와 함께 징수돼던 국립공원 내 사찰의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 유지·보수를 위한 문화재 보호 관련법에 따라 사찰 측(주로 불교 조계종)에서 계속 징수해오고 있다. 이에 일부 등산객들은 국립공원 내 사찰 관리단체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해 문화재 관람료를 되돌려 받기도 했다.

한편 2008년 초 문화재 소유자 등이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을 미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불교계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사법부는 정교분리 원칙보다는 ‘문화재 관람의사의 여부’라는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다. 관람료 징수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만 기판력(旣判力·확정판결에 부여되는 통용성)이 미치기 때문에 불교계에서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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