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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브루나이 여행객 샤리아법 주의”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4/03/26 [09:19]
4월 1일부터 위반시, 사형,투석형,손발목 절단 등 당해

외교부, “브루나이 여행객 샤리아법 주의”

4월 1일부터 위반시, 사형,투석형,손발목 절단 등 당해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4/03/26 [09:19]
브루나이 정부가 4월 1일부터 이슬람의 종교적 가르침에 기반을 둔 샤리아 형법(Syariah Penal Code 2013)을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외교부가 여행객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브루나이 왕국의 샤리아 형법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뿐 아니라 특정한 요건 하에서는 비무슬림에도 적용되며, 국적에 관계없이 브루나이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샤리아 형법은 무슬림의 절도, 강도, 강간·간통 등 성 관련 범죄, 이슬람 배교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과 투석형, 태형, 손·발목 절단 등 엄격한 신체형을 규정하고 있다.

비무슬림도 ▲성 관련 범죄에서 무슬림과 연계될 경우, ▲이슬람에 대한 모독(이슬람 선지자 또는 코란에 대한 모독 등)의 경우 유사한 처벌에 직면할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특히 ▲공공장소 음주, ▲무슬림에게 술을 판매, 접대, 선물하는 행위, ▲라마단 금식기간 중 공공장소 음식 섭취, ▲미풍양속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옷차림, ▲브루나이 국왕이 종교 수장의 자격으로 내린 지시(titah)에 대한 모독, ▲이슬람 이외 종교 관련 전파, ▲인샬라, 알라 등 이슬람 종교 관련된 용어 사용 등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브루나이를 방문하는 우리국민이 샤리아 형법 적용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 및 주브루나이대사관 홈페이지(brn.mofa.go.kr)를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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