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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잇따라 실형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4/04/09 [12:38]
"양심의 자유,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하지 않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잇따라 실형

"양심의 자유,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하지 않다"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4/04/09 [12:38]

종교적 믿음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20대 신도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20)씨와 B(20)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10월 29일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3일이 지나도록 입영을 거부했다.
B씨도 비슷한 기간 이메일로 ‘11월 26일까지 육군 XX사단에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입영하지 않았다.

법정에 선 이들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며 “대체복무와 같은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도 이 같은 내용의 선고를 내린 바 있고,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 형평성, 사회적으로 대체복무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반복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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