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수단, ‘개종 처벌법안 폐지’ 주장한 안젤리나 졸리 입국 금지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4/06/17 [20:55]
UN 친선대사로 수단의 인권문제 노력, WP에 기고문도

수단, ‘개종 처벌법안 폐지’ 주장한 안젤리나 졸리 입국 금지

UN 친선대사로 수단의 인권문제 노력, WP에 기고문도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4/06/17 [20:55]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39‧사진)가 수단 입국을 금지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미국 연예매체 레이더온라인닷컴은 지난 16일 “안젤리나 졸리가 수단 입국을 금지 당했다”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졸리는 수단 카르툼에서 열리는 인권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현지 언론은 그가 정부로부터 입국 금지를 당했다고 보도했으며 현지 영국 대사관 측도 졸리의 입국 금지 사실을 전했다.

앞서 졸리는 2001년부터 UN 친선대사로 활동을 펼치며 수단의 인권 문제를 위해 힘써왔다. 그는 2003년 발생한 다르푸르 지역에 대한 수단 정부의 아랍화 정책에 대해 비 아랍인들이 반기를 들고 정부군과 민병대를 상대로 투쟁한 유혈사태 ‘다르푸르 분쟁’ 해결을 위해 워싱턴포스트에 기고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또 수단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영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고 수단은 종교를 바꾼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수단 법원은 지난 달 15일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임신 중인 여성 마리암 이브라힘(27)에 ‘종교 배반’과 ‘신앙심 포기’ 혐의를 씌워 사형을 선고해 충격을 안겼다.

 
  • 도배방지 이미지

모바일 상단 구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