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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 월1회만 종교집회 허용은 위헌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4/06/26 [18:25]
헌재, “침해 최소성 및 법익 균형 위배” 결정

미결수 월1회만 종교집회 허용은 위헌

헌재, “침해 최소성 및 법익 균형 위배” 결정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4/06/26 [18:25]

수형자 신분에 따라 종교집회 참석 횟수를 제한하는 교도소 처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김 모씨가 "교정시설 안에서 종교집회 참석을 못하게 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부산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정시설 내 종교집회도 교정 교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미지정 수형자에 따라 월 종교집회 참석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미결 수용자와 미지정 수형자의 구금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종교집회 참석 기회가 거의 보장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부산구치소에서는 ‘수용자 교육교화운영계획’과 ‘미결수용자 종교집회 실시 계획’에 따라, 남자 수용자의 경우 ‘종교관(약 40명 수용 가능)’에서 수형자 중 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자(출력수)를 대상으로 월 3회 또는 4회의 종교집회를 실시하고, 출력수 이외의 수형자로서 노역수, A씨와 같은 추가 사건이 진행 중인 자 및 잔형기가 3월 미만인 자 등(미지정 수형자)과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월 1회의 종교집회를 실시하고 있다(기독교의 경우 매주 화요일 종교집회 실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구금시설의 목적상, 종교집회 참석 제한 처우는 한정된 장소와 시간을 활용해 엄숙을 요하는 종교행사 등을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했다.
 
헌재는 다만 “종교집회는 수형자의 교정교화뿐 아니라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므로 종교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뿐 아니라 미결수용자에게도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미지정 수형자도 법령상 출력수와 구분 없이 ‘수형자’라고 규정되어 있어 출력수와 동일하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고 교정교화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어 “미결수용자와 미지정 수형자 인원의 8분의 1에 불과한 출력수에게 매월 3~4회의 종교집회 참석 기회를 보장하는 반면, 미결수용자와 미지정 수형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그것도 공간의 협소함과 관리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수용동별로 돌아가며 종교집회를 실시해 실제 연간 1회 정도의 종교집회 참석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종교집회 참석 기회가 거의 보장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특히 “부산구치소의 열악한 시설을 감안하더라도 종교집회의 실시 회수를 출력수와 출력수 외의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방법,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를 분리해 종교집회 참석을 허용하는 방법, 미지정 수형자의 경우 추가사건의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없는 때에는 출력수와 함께 종교집회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따졌다.
 
헌재는 나아가 “종교집회 참석 제한 처우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구치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 및 종교집회의 원활한 진행으로서, 이러한 공익이 청구인의 종교집회 참석의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입게 되는 종교의 자유의 침해라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위헌으로 판단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2009헌마527 사건에서 미결수용자에게 원칙적으로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한 대구구치소장의 행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더 나아가 원칙적으로 미결수용자에게 종교집회 참석 기회를 보장하더라도 실제 참석 기회가 지나치게 적은 것 역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또 2009헌바527 결정의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미지정 수형자의 종교집회 참석 제한에 관해서도 판단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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