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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박원순 등 정치인, 불법 점용 재판 중 사랑의교회서 축하 논란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6/28 [06:43]
1일 새 예배당 헌당식 참석…“영원히 허가해 드리겠다”

조은희, 박원순 등 정치인, 불법 점용 재판 중 사랑의교회서 축하 논란

1일 새 예배당 헌당식 참석…“영원히 허가해 드리겠다”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6/28 [06:43]
▲ KBS화면캡쳐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정치인들이 도로 불법 점용 혐의로 소송 중인 사랑의교회 새 예배당 행사에 참석해 축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서울시와 서초구에 따르면 조은희 구청장과 박원순 시장 등은 이달 1일 서초구 사랑의교회 새 예배당에서 열린 '헌당식'에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불법 점용 논란으로 재판 중인 사랑의교회 예배당 지하 공간을 놓고 사랑의교회의 예배당 지하 공간을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세상의 모든 나라라는 의미)에 널리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계속해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 조은희 서초구청장. KBS화면캡쳐  

 

박원순 시장도 헌당식에서 이제 정말 멋진 교회 헌당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령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헌당식에는 조은희 구청장, 박원순 서울시장 외에도 오신환(서울 관악구 을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혜훈(서울 서초구 갑)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박성중(서울 서초구 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도 참석했다.

 

문제는 예배당 지하 공간이 세워진 장소가 공공용지인 도로이며, 2심 재판까지 서초구청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것.

 

서초구는 20104월 신축 중이던 사랑의교회 건물과 교회 소유 도로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077.98를 사용하도록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과 서초구 주민들은 2011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 서초구에 도로점용 허가 처분은 위법하니 2개월 이내에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서초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황 전 의원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은 2심까지 진행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도로점용 허가는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양측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 대법원 3심 판결은 다음 달 예정돼 있다.

 

원고 측인 황 전 의원과 주민들은 조 구청장이 발언이 현직 구청장이자 재판의 피고인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반발한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 관계자는 조 구청장은 헌당예배에 초청받아 참석한 자리에서 의례적인 덕담을 건넨 것이라며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사안으로 구청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행정적 조치도 계획한 바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시장이 행사에 참석한 것은 주말 교회의 개인 초청에 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7KBS 뉴스9(9시 뉴스)에서는 정치인들의 헌당식 참석을 거론하면서 '사랑의교회' 새 지하 예배당의 도로 점용 허가 논란을 집중적으로 다뤄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G20 정상회의 일정 중 정상회담 관련 보도를 뒤로 미루고 내보낸 '파격적' 뉴스 꼭지 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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