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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은 간첩' 전광훈 무죄 석방에 항소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1/01/04 [21:41]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판결에 항소장 제출

검찰, '대통령은 간첩' 전광훈 무죄 석방에 항소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판결에 항소장 제출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1/01/04 [21:41]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판결에 항소장 제출 

 

검찰이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장판사 허선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30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 명예훼손 혐의로는 징역 6개월, 2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122~112일 광화문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적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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