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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낙태죄 폐지’ 발의 의원 낙선운동한 천주교 신자들 선처

이중목 기자 | 기사입력 2021/01/31 [20:31]
벌금형의 선고유예...“선거 미친 영향도 크지 않다"

법원. ‘낙태죄 폐지’ 발의 의원 낙선운동한 천주교 신자들 선처

벌금형의 선고유예...“선거 미친 영향도 크지 않다"

이중목 기자 | 입력 : 2021/01/31 [20:31]

벌금형의 선고유예...“선거 미친 영향도 크지 않다

 

낙태죄 폐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낙선 운동을 벌인 천주교 신자들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처 받았다.

 

인천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 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사고 없이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앞서 A 씨 등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26, 27일 인천시 연수구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낙태 찬성한 정의당 000 5, 미래통합당 000, 열린민주당 000. 이들을 찍으면 나라가 망합니다'라는 손팻말을 이용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낙태를 반대하는 천주교 신자들로 20194월 국회의원 10명이 낙태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자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은 재판에서 "과거부터 낙태 반대 운동을 했다"라며 "낙태 반대 의견을 거칠게 표현한 것일 뿐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단순하게 낙태나 관련 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해당 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자인 모 국회의원이 연수구에 출마할 거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시위 장소로 연수구 지하철역을 선정했다"라며 "특정 후보자를 낙선하려 한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돕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고 손팻말을 게시한 횟수나 시간 등을 보면 실제로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다"라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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