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관계자 4명 상대 방해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결정
고등법원 "서울기독대는 손원영 교수 강의 방해말라“학교 관계자 4명 상대 방해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결정
법원의 파면 취소 판결과 학교법인의 재임용 결정에도 대학 측의 반대로 강단에 복귀하지 못했던 서울기독대 손원영 교수가 더는 학교 측 방해를 받지 않고서 강단에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교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전지원)는 손 교수가 서울기독대 이모 총장과 교무연구처장 등 학교 관계자 4명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총장 등에게 강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 총장 등에게 손 교수의 연구실과 도서관 등 학교시설 출입, 학교 홈페이지 이용, 연구실 내 전화·냉난방·인터넷 접속도 방해하지 않도록 했다.
재판부는 "손씨 임용권자인 환원학원이 재임용 결정을 한 이상, 법원 판단 등으로 이 결정이 무효임이 확인되기 전에는 학교 관계자들이 환원학원의 결정을 부정하고 학교 교수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학교 관계자들이 손씨의 교수 지위를 부정하며 환원학원의 재임용 통보를 접수하지 않고, 손씨가 학교 연구실에 출입하는 것을 막고,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 등 교수로서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씨가 환원학원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다가 관련 판결에서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았음에도 학교 일부 관계자들이 손씨 교수 지위 유지를 계속 반대해온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신청의 보전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가처분 결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이들이 결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 일수 1일당 50만 원씩을 손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손 교수는 2016년 1월 한 개신교인이 경북 김천시 개운사 법당에 들어가 불상과 법구를 훼손한 사실을 알게 된 뒤 SNS에 교계를 대신해 사과 글을 올리며 법당 복구 비용 모금에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기독대 교단인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는 손 교수 신앙을 조사하도록 했고, 대학 측은 손 교수의 행위가 교단의 신앙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2017년 2월 그를 파면했다.
손 교수는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내 2019년 10월 학교 측의 파면조치를 취소하라는 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 판결을 받아들인 학교법인 환원학원의 재임용 결정에도 이 총장 등 대학 측은 재임용 결정이 총장 제청없이 이뤄졌다며 복직 반대를 고수했고, 그의 사무실을 폐쇄한 채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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