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고등법원 "서울기독대는 손원영 교수 강의 방해말라“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1/06/29 [15:21]
학교 관계자 4명 상대 방해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결정

고등법원 "서울기독대는 손원영 교수 강의 방해말라“

학교 관계자 4명 상대 방해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결정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1/06/29 [15:21]
▲ 서울기독대에 복직 촉구하는 손원영 교수. 손원영 교수 페이스북  


결정 위반할 경우 1일당 50만 원씩을 지급하라“...강단에 돌아갈 수 있을 듯

 

법원의 파면 취소 판결과 학교법인의 재임용 결정에도 대학 측의 반대로 강단에 복귀하지 못했던 서울기독대 손원영 교수가 더는 학교 측 방해를 받지 않고서 강단에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교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전지원)는 손 교수가 서울기독대 이모 총장과 교무연구처장 등 학교 관계자 4명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총장 등에게 강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 총장 등에게 손 교수의 연구실과 도서관 등 학교시설 출입, 학교 홈페이지 이용, 연구실 내 전화·냉난방·인터넷 접속도 방해하지 않도록 했다.

 

재판부는 "손씨 임용권자인 환원학원이 재임용 결정을 한 이상, 법원 판단 등으로 이 결정이 무효임이 확인되기 전에는 학교 관계자들이 환원학원의 결정을 부정하고 학교 교수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학교 관계자들이 손씨의 교수 지위를 부정하며 환원학원의 재임용 통보를 접수하지 않고, 손씨가 학교 연구실에 출입하는 것을 막고,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 등 교수로서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씨가 환원학원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다가 관련 판결에서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았음에도 학교 일부 관계자들이 손씨 교수 지위 유지를 계속 반대해온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신청의 보전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가처분 결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이들이 결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 일수 1일당 50만 원씩을 손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손 교수는 20161월 한 개신교인이 경북 김천시 개운사 법당에 들어가 불상과 법구를 훼손한 사실을 알게 된 뒤 SNS에 교계를 대신해 사과 글을 올리며 법당 복구 비용 모금에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기독대 교단인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는 손 교수 신앙을 조사하도록 했고, 대학 측은 손 교수의 행위가 교단의 신앙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20172월 그를 파면했다.

 

손 교수는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내 201910월 학교 측의 파면조치를 취소하라는 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 판결을 받아들인 학교법인 환원학원의 재임용 결정에도 이 총장 등 대학 측은 재임용 결정이 총장 제청없이 이뤄졌다며 복직 반대를 고수했고, 그의 사무실을 폐쇄한 채 맞서왔다.

 

  • 도배방지 이미지

모바일 상단 구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