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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 절차 진행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1/07/28 [15:48]
예방적 차원의 폐쇄 첫 사례...적발된 4곳도 검토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 절차 진행

예방적 차원의 폐쇄 첫 사례...적발된 4곳도 검토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1/07/28 [15:48]

예방적 차원의 폐쇄 첫 사례...적발된 4곳도 검토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시설 운영중단 명령을 위반함에 따라 관할 구청인 성북구가 시설 폐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493항에 따르면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운영중단 기간에 운영을 계속할 경우 관할 구청장이 시설 폐쇄를 명령하게 돼 있다.

 

자치구에서 확진자 발생이 아닌 예방적 차원에서 시설을 폐쇄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주말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대면예배를 강행,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성북구는 27"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치고 명령 집행을 위한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중 교회에 관련 절차를 고지할 것으로 보인다. 시설 폐쇄 집행 전 구는 시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최소 10일의 청문 기간을 거쳐야 한다.

 

앞서 성북구와 서울시는 25일 종교시설 합동점검을 벌여 사랑제일교회에서 150~200명 규모로 대면예배를 강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대면예배가 금지된 18, 교인 150명 이상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진행해 성북구로부터 과태료 150만 원과 10일간의 운영 중단(722~31) 처분을 받았다.

 

실제 폐쇄로 이어질 경우 전 목사 측은 야외 예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 목사는 "시설 폐쇄를 명령한다면 광화문광장으로 나가 '전국 광화문 예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랑제일교회와 함께 운영 중단 상태에서 대면예배를 강행하다 적발된 다른 4곳의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자치구에서 행정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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