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 편견‧불법체류 이용한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 대응
'청년건설노조'와 '코리아무슬림움', 무슬림 건설인력 정당한 대우를 위한 협약종교적 이유, 편견‧불법체류 이용한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 대응
종교적 이유, 편견‧불법체류 이용한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 대응
종교적 이유로 편견과 불법체류를 이용한 임금체불 등 각종 부당한 처우가 빈번한 상황에서 한국청년건설 노조(약칭 '청년건설노조')와 '코리아무슬림움'이 무슬림 건설인력에 정당한 대우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29일 청년건설노조에 따르면 '코리아무슬림움바'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업무제휴협약(자매결연 MOU)'를 체결했다.
양 단체는 지난 25일 오전 12시 30분에 열린 협약식에서 최악의 근무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슬림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시스템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청년건설노조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문제과 역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코리아무슬림움바‘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무슬림 노동자들이 정당한 건리를 인정받고 성실하게 근무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양 단체는 신의 성실의 입걱한 업무 협약을 이행 등 상호 권익에 더욱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 CR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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