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함께 무죄 판결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며 “공산화를 시도한다”고 주장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9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앞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장소에서 열린 12월 28일 집회에서는 “문재인도 거짓말쟁이다. 공산주의자 조국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키려고 시도했다”고 발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간첩’이나 ‘공산화 시도’ 발언은 “공적 인물인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인다”며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해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자유우파 정당’이라는 용어는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특정 정당이라고 명확히 할 수 없으며, 발언 시점도 후보자 등록 전이어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도 ‘간첩’ 등의 발언은 비판적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며 ‘사실 또는 허위사실에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원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것은 비례대표 선거가 개별 후보가 아니라 정당에 대한 선거라는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혐의 자체에 대해선 무죄판단을 유지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전 목사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풀려났다. 앞서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8‧15 광화문집회에 참석해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다시 구속돼 재판을 받은 이력이 있다. 전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주말 서울 도심에서 ‘1천만 자유통일 기도회’ 등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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