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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이슬람 야영장 반대운동 지속에 "허가 조건 외 사용시 취소"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2/04/21 [13:15]
“종교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고발”

연천군, 이슬람 야영장 반대운동 지속에 "허가 조건 외 사용시 취소"

“종교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고발”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2/04/21 [13:15]

종교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고발

 

경기 연천군은 20일 이슬람 종교단체의 신서면 야영장 개발과 관련해 반대 운동이 지속되자 허가 조건 외 사용 시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이슬람 야영장 반대 1인 시위'. 국민주권행동 연천지부 제공. 

  

연천군 기독교연합회 등 지역 주민들은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가 연천군 신서면의 소유 부지 중 약 23천여에 야영장과 부대시설 등 개발을 추진하자 이슬람 세력 유입을 우려하며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연천군에 따르면 한국이슬람교는 202010월 캠핑장 및 진출입로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으며 지난달 허가 기간 만료 뒤에는 연장 신청을 해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캠핑장 운영을 위한 건축 신고 및 야영장 등록 신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연천군 관계자는 "기독교 단체 등이 우려하는 이슬람 대학 등 추가적인 개발은 관련 법률의 기준에 따라 불허 대상"이라며 "연장 허가 심의 때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캠핑장 목적으로 조성되더라도 향후 종교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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