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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김홍도 목사 잇따라 기소

편집국 | 기사입력 2013/06/25 [11:34]
배임, 사문서위조 혐의로 교계에 충격

조용기, 김홍도 목사 잇따라 기소

배임, 사문서위조 혐의로 교계에 충격

편집국 | 입력 : 2013/06/25 [11:34]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인 조용기, 김홍도 목사가 잇따라 검찰에 의해 기소돼 교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조용기(77) 원로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월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목사는 2002년 장남인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주당 2만4천원)보다 4배 가까이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7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목사는 이 과정에서 세금 약 3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전 회장을 같은 배임 혐의로 먼저 기소한 뒤 보강 조사를 거쳐 조 목사를 이 사건의 '공범'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와는 별도로, 조 전 회장은 2004∼2005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의 자금 35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2011년에 불구속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 중랑구 금란교회 김홍도(75) 목사와 이 교회 사무국장 박모(65)씨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사실도 밝혀졌다.
 
금란교회는 2000년 한 미국 선교단체에서 약 50만달러(한화 5억7천만원 상당)의 헌금을 받으면서 2008년까지 북한에 신도 1천명 규모의 교회를 짓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북한 내 교회 설립은 이행되지 않았고, 이 선교단체는 미국 현지 B 법무법인을 선임해 금란교회와 김 목사를 상대로 50만달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금란교회와 김 목사에게 징벌적 배상금을 포함해 약 1천418만달러(한화 160억원 상당)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선교단체는 작년 5월 국내 A 법무법인을 통해 서울북부지법에 집행판결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목사와 박씨는 재판에서 '2003년 김 목사의 횡령 사건 변호를 맡았던 A 법무법인이 미국 재판 진행 중 B 법무법인에 당시 판결문 등 과거 사건 자료를 제공하고 B 법무법인과 함께 미국 법원에 로비해 패소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증거로 A 법무법인이 작성·제공했다는 '금란교회 소송사건 관련 A의 최종 주요제안' 등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문서에는 A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의 서명도 기재돼 있었다.
 
 
이들은 지난 3월 국내 주요 일간지 두 곳에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쌍방대리금지의무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에 A 법무법인은 김 목사와 박씨가 A 법무법인 명의로 문서를 위조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우리가 위조한 게 아니라 익명의 제보자가 가져다준 것"이라며 "억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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