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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지하점용 원상회복 취소 소송’ 패소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3/25 [19:21]
교회 측 “항소한다. 당장 원상 복구 아니다. 항소한다”

사랑의교회 ‘지하점용 원상회복 취소 소송’ 패소

교회 측 “항소한다. 당장 원상 복구 아니다. 항소한다”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4/03/25 [19:21]

▲ 사랑의교회 위치도. 사랑의교회 홈페이지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가 지하 예배당을 원상회복하라는 서초구청의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참나리길 지하점용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취소 소송’ 1심에서 교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도로를 원상회복하라는 서초구청의 명령을 사랑의교회가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교회는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회는 20104월 서초구청으로부터 점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2013년 건축을 완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910월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가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판단했고 이 판결을 근거로 서초구청이 지하점용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했다.

 

그러나 교회 측은 대법원 판결 직후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구청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2일 교회의 청구가 기각됐다.

 


교회는 당회 알림을 통해 이번 판결로 원상회복 조치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교회는 허가 후부터 지금까지 점용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서초구청에 납부해 오고 있고 교회 생활과 건물의 안정적인 사용에는 전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심 재판 경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항소심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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