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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판단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7/07/14 [14:21]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판결 불구, 제주지법서도 무죄선고

“합리적 판단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판결 불구, 제주지법서도 무죄선고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7/07/14 [14:21]
‘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내려진데도 불구하고 하급심의 무죄선고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지법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20대 2명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판사는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씨(21)와 소모씨(2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신 판사는 대법원 판결을 의식해 판결문 말미에 “국내 법원에서는 대법원의 확고한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리는 판결이 계속 나와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경우 형사재판을 하는 법관은 자신의 판단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지와 함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처벌규정상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신 판사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헌법적 가치를 상호조화적으로 해석하고 국내법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국제인권규범인 자유권규약에 기반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 문제는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의해 제한된 경우로서, 헌법적 가치들의 정면충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이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다”고 운을 뗐다.     

신 판사는 “규범조화적 해석의 결과 피고인에 대한 병역의무는 완전히 이행하도록 하는 대신 피고인에게 보장된 양심의 자유는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결과를 낳아 불합리한 점, 국방의 의무는 역무의 형평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대체복무도 가능한 개념이고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할 입법재량이 있는 점,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집총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니 대체복무제도 등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임에도 국가에서 대안에 대한 진지한 노력없이 양심의 자유를 형사처벌이라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제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과다하게 침해하는 점 등이 있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모두 존중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통해 양심에 따라 집총병역의무를 부과 받지 않은 국민은 다른 형태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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