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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폭력’ 혐의 목사 영장기각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20/04/15 [20:34]
“범죄 사실에 의문...주거도 일정해 도주 우려 적다"

‘그루밍 성폭력’ 혐의 목사 영장기각

“범죄 사실에 의문...주거도 일정해 도주 우려 적다"

이준혁 기자 | 입력 : 2020/04/15 [20:34]

교회 여신도들을 상대로 8년 동안 '그루밍 성폭력'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목사에 대한 수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이원중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 성행위 등 혐의를 받는 인천 모 교회 소속 37살 김 모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끝난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 피의자의 관계, 언론 보도 경위, 피해자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일부 범죄 사실에 의문이 있다""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 고소 이후에도 상당 기간 수사가 계속됐으나 피의자가 수사에 계속 응하고 있고 주거도 일정해 도주 우려가 적다""피해자 조사가 끝났고 관련 증거가 모두 수집돼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할 가능성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 KBS화면캡쳐  

 

앞서 어제 오후 210분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한 김 목사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목사는 지난해 2월 변호인을 대동하고 여러 번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목사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제추행 등 모두 5개 죄명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마치고 201811월 피해자들의 첫 폭로가 나온 지 15개월 만인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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