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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이슬람 가족, 힌두 소녀 폭행·강제개종·결혼까지

김희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6/30 [18:30]
소녀 아버지의 식당 직원이 납치...경찰, 가해 가족 3명 체포

인도 이슬람 가족, 힌두 소녀 폭행·강제개종·결혼까지

소녀 아버지의 식당 직원이 납치...경찰, 가해 가족 3명 체포

김희성 기자 | 입력 : 2021/06/30 [18:30]

인도에서 이슬람교 가족이 미성년자 소녀를 성폭행하고 강제 개종하게 해 결혼식까지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우타르프라데시주 피로자바드에서 한 20대 남성이 아버지와 친척의 도움으로 15세 소녀를 이슬람교로 강제 개종하게 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 소녀는 이날 체포된 20대 남성과 결혼식까지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우타르 프라데시의 자운 푸르 지역에 거주하는 소녀의 아버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중 한 명인 살림은 그곳 직원이었던 살림이었다.

 

현지 람가르 경찰은 피해 소녀의 아버지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고 하스맛 나가르에 있는 민가에서 소녀를 구조하고 세 남성을 체포했다.

 

아쇼크 쿠마르 경관은 가해 남성 세 명 중 살림(21)이라는 한 남성은 피해 소녀의 아버지가 구자라트주 바루치에서 운영하는 공장 부지 내 식당의 직원이었다""그가 소녀의 병을 치료해주겠다고 유인해 피로자바드로 데려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살림은 지난 6일 피로자바드에 있는 한 친척 집으로 소녀를 데려가 그의 아버지 압둘 가파르와 그의 매형(또는 처남)인 라만과 함께 소녀의 이름을 힌두교 식에서 이슬람 식으로 바꾸며 개종을 강요했다. 심지어 살림은 15세의 피해 소녀와 결혼식까지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소녀를 안전하게 구조해 병원으로 옮겨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게 했다고 밝혔다. 또 소녀가 성폭행을 당해 강제로 개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사건에 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찰은 "이 사건은 소녀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우타르 프라데시의 불법 종교 개종 금지 조례와 성범죄 아동 보호법에 따라 구속됐다"고 말했다. 

 

인도에서는 우타르 프라데시주 등 8개주에서 이슬람교 남성이 개종을 목적으로 힌두교 여성과 결혼하는 것에 맞서기 위해 강제 개종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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