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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합천 염불소리 항의 주민 살해 혐의자는 승려 아니다"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1/11/23 [16:18]
‘승려’ 표현한 언론 기사의 제목 정정 요구...‘승려행세 범죄행위’

조계종, “합천 염불소리 항의 주민 살해 혐의자는 승려 아니다"

‘승려’ 표현한 언론 기사의 제목 정정 요구...‘승려행세 범죄행위’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1/11/23 [16:18]

승려표현한 언론 기사의 제목 정정 요구...‘승려행세 범죄행위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21일 경남 합천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과 관련해 둔기를 휘두른 가해자 A씨가 승적이 없다고 밝혔다.

 

경남 합천경찰서는 22일 살인 혐의로 승려 A(60)를 검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10분쯤 합천군 한 마을의 개인 사찰에서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하러 온 이웃 주민 B(50)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 사찰과 B씨의 집은 1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B씨는 과거에도 A씨 사찰에서 나오는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며 112에 신고를 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사찰에서는 평소 녹음된 염불을 틀었으며, A씨는 폭력 등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승려의 신분을 기록하는 승적에는 등록이 안됐지만 평소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는 등 승려 차림을 하고 다녔다.

 

이에 조계종은 "자칭 스님으로 승려행세한 자들의 범죄행위가 승려라는 표현으로 언론에서 기사의 제목이 달려 보도되고 있는 상황은 불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종단에서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기사를 승려라고 표현한 언론매체에게 정론직필의 언론적 사명을 위해 기사 제목에 대한 정정을 부탁드린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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