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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만에 종교생활 재개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 대법서 무죄

이중목 기자 | 기사입력 2022/03/27 [09:28]
1심 실형 선고…2심·대법 "잠시 방황했을 뿐" 무죄 판결

9년만에 종교생활 재개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 대법서 무죄

1심 실형 선고…2심·대법 "잠시 방황했을 뿐" 무죄 판결

이중목 기자 | 입력 : 2022/03/27 [09:28]

1심 실형 선고2·대법 "잠시 방황했을 뿐" 무죄 판결

 

9년 동안 소홀히 했던 종교생활에 입영통지서를 받을 무렵부터 적극 참여하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2월 병무청으로부터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A씨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 활동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201811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을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A씨의 가족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A씨도 9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대학에 진학하고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2009년부터 2018년 무렵까지는 종교단체 예배 등 정기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의 양심이 자신의 내면에서 결정되고 형성된 것이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들의 독려와 기대, 관심에 부응하려는 현실적이고 환경적인 동기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A씨가 입영을 거부한 것은 A씨의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입영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대학에 진학한 후 잠시 종교적으로 방황의 시기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2018년부터 회심해 성서 연구 및 정기 집회에 참석하며 종교 생활에 다시 집중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2011년부터 수혈 거부라는 여호와의 증인 교리를 지키기 위해 사전 의료지시 및 위임장을 소지하고 다닌 점도 종교적 양심을 인정하는 근거로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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