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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부목사 스토킹·폭행 목사…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2/09/20 [06:12]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리다 편지 놓고 가는 ‘스토킹 행위’ 지속...모텔 끌고가 햡박도

女 부목사 스토킹·폭행 목사…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리다 편지 놓고 가는 ‘스토킹 행위’ 지속...모텔 끌고가 햡박도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2/09/20 [06:12]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리다 편지 놓고 가는 스토킹 행위 지속...모텔 끌고가 햡박도

재판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여성 부목사를 스토킹하고 감금·폭행까지 한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노종찬)는 특수중감금·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북 지역 한 교회 A 목사는 지난 223일 오후 2시쯤 미행하던 여성 부목사 B 씨를 차에서 끌어내 다른 승용차에 태워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목사는 B 씨를 인근 모텔로 끌고 가 협박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목사는 지난 15일부터 217일까지 여러 차례 B 씨 주거지 또는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리다 편지를 놓고 가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

 

이 밖에도 "바람피우면 하느님 앞에 부끄럽지도 않느냐"며 때리고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내리지도 못하게 했다. 조사 결과 A 목사는 B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거주지를 옮기려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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