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는 이 교회를 세운 김삼환 전 위임목사가 2015년 퇴임하고 후임 위임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세습 논란이 일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에는 목회자의 교회 내 세습을 금지하는 법이 있는데 명성교회가 김삼환 목사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려 하자 세습방지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 집사는 김하나 목사가 위임목사 임직에 필요한 적법한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2021년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것이 세습방지법을 위반해 위임목사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 집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전임 목사의 은퇴 후 5년이 지난 때부터는 직계비속을 위임목사에 청빙해도 세습방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점을 들어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임직 효력을 인정했다.
cymj7@naver.com
기사출쳐=연합뉴스 <저작권자 ⓒ CR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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