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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주민 밀친 파키스탄 유학생 30만원 벌금형

이광열 | 기사입력 2023/07/07 [18:39]
재판부 “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주민 밀친 파키스탄 유학생 30만원 벌금형

재판부 “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광열 | 입력 : 2023/07/07 [18:39]

▲ 연합뉴스 사진


이슬람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을 밀친 파키스탄 국적의 유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 A(31)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16일 대구 북구 대현동 주택가 인근에서 B(57) 씨에게 다가가 왼쪽 팔을 손으로 잡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이슬람 사원 건립 지지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을 누군가 치우고 있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앞에서 사원 건립 지지 현수막이 부착된 천막을 치우고 있는 50대 주민 B씨의 팔을 잡아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천막을 다시 펴는 과정에서 이를 막던 B씨와 가까이 서있었을 뿐,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슬람 사원 건축이나 무슬림에 다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그의 이 사건에 관련 진술에는 상당한 정도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다. 진술이 자연스럽고 비교적 모순이 없다"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차량 주차 공간 확보를 이유로 천막을 임의로 철거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앞서 A씨는 검찰에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에서 약식기소와 동일한 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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