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범죄 14차례 처벌 전력…피해자도 엄벌 탄원”
"하나님 믿는데 왜 우냐" 부친 사망 동거녀 폭행 목사, 2심도 징역 2년“폭력 범죄 14차례 처벌 전력…피해자도 엄벌 탄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눈물을 흘리는 동거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냐”며 여러 차례 폭력을 휘두른 60대 목사가 2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3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8)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부친상을 당한 여자친구가 눈물을 보이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냐"라며 여러 차례 폭행한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6시쯤 강원 영월지역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68‧여)가 부친의 화장 당시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로 어깨와 팔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4월 15일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새벽기도를 하는 B씨에게 "너만 보면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며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2018년 5월에는 B씨가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액자로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폭행했다. 또 집에 있던 석유를 B씨의 몸과 방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를 들고 "너 죽고 나 죽는다"며 협박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B씨를 훈계하거나 달래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훈계나 달래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다고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가해행위로 폭행 및 상해행위의 구성 요건에 충분히 해당한다"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살인미수죄, 인질강요죄 등의 폭력 범죄로 1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저작권자 ⓒ CR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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