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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동절기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인상'

백광석 기자 | 기사입력 2023/10/19 [16:51]
올해부터 기초수급 신청과 동시에 에너지바우처 신청

전라북도 '동절기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인상'

올해부터 기초수급 신청과 동시에 에너지바우처 신청

백광석 기자 | 입력 : 2023/10/19 [16:51]

▲ 전북도청 전경사진./CRS NEWS


전라북도는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른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에너지사용료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 ··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인상해 시행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지원금 인상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각각 1인 세대는 11만 8500원에서 24만 8200원으로 2인 세대는 15만 9300원에서 33만 5400원으로 3인 세대는 22만 5800원에서 45만 5900원으로 4인 이상은 28만 4400원에서 59만 7500원으로 작년 대비 11% 증가했다.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 전기요금이나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 요금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액화석유가스(LPG)연탄 등을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수급 자격이 결정된 대상자에 한해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대상자는 자동 신청되며, 올해 정보 변경이 있거나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소득기준 및 세대원특성 기준)을 충족해 신청가능한 대상자의 경우는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금년 1229일까지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훈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올 가을·겨울은 때 이른 강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에너지복지 수혜를 더욱 누릴 수 있도록 바우처 금액을 인상한다며 특히 에너지 복지혜택의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군과 협력해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ance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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