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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수정돼야”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4/01/03 [11:25]
교회언론회, ‘막장교육‘ 폐해 심각 지적

“서울 학생인권조례 수정돼야”

교회언론회, ‘막장교육‘ 폐해 심각 지적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4/01/03 [11:25]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는 2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지나치게 학생 중심으로 편향돼 효용성이나 교육적 목적 달성에 우려와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실제 현장에서도 ‘막장 교육’이라 불릴 정도로 폐해가 심각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성 정체성이 올바로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을 ‘동성애 영역’에 과도하게 노출시켜, 수많은 학생들을 ‘잠재적 동성애자’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은 교육 목적이 아니라 타락한 문화를 부추겨 학생들과 국가의 장래를 망치는 일로 예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종교 항목의 경우, 종교적 정체성으로 만들어진 종립학교에 대한 부당한 견제로 보여지며,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당초 설립목적에 따라 보장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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