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조용기·조희준 부자 징역 5년 구형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4/01/21 [09:28]
최후변론 "유죄판결은 기독교사회 피해"

조용기·조희준 부자 징역 5년 구형

최후변론 "유죄판결은 기독교사회 피해"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4/01/21 [09:28]

검찰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
변론 “싸이와 배용준처럼 한국교회의 위상 높였다” 
 

▲ 20일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원로목사와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부자.     ©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조용현)의 심리로 열린 19차 공판에서 검찰은 조용기 원로목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2억원,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 전 회장이 국민일보 평생 독자기금을 주식투자로 날리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회 돈으로 주식을 고가매수한 것"이라며 "조세포탈과정에서 국내 최대 삼일회계법인이 적극 가담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검사의 구형에 조용기 목사 측은 최후변론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결재서류 한 장에 불과하다"며 "교회에서 이들 부자의 관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 희생하는 관계"라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은 교회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의 일부였을 뿐이다. 조 목사는 자기 이익을 취하거나 교회에 손해를 끼친 바 없다. 이쪽 돌을 저쪽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 목사가 국제시대 싸이와 배용준처럼 한국교회의 위상을 드높였고, 유죄판결을 내린다면 기독교 사회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목사는 2002년 12월 아들 조 전 회장 소유 회사 주식 25만 주를 비싸게 사들여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도배방지 이미지

모바일 상단 구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