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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성폭행' 목사에 5천600억 배상판결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4/03/01 [07:32]
175년형 복역중인 교주 대신한 ‘21세기 성막교회’에

美 '성폭행' 목사에 5천600억 배상판결

175년형 복역중인 교주 대신한 ‘21세기 성막교회’에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4/03/01 [07:32]
미국 사이비 목사의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천문학적인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아칸소주 법원은 '21세기 성막교회'에 대해 교주를 대신해 원고인 성폭력 피해여성 7명에게 총 5억2천500만달러(5천6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교회를 창시한 토니 알라모(79) 목사는 지난 2009년 어린 소녀를 신부로 맞아 각종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5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애리조나주 투산의 연방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유대계로 본명이 버니 호프먼인 알라모는 1969년 할리우드에서 배우 출신인 아내 수전과 함께 '알라모 기독교단'을 창설한 뒤 종말론과 음모론을 설파하며 많은 추종자를 끌어모았다.
 
그는 천주교와 교황, 미국 정부가 9·11 테러와 진주만 공격,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과 같은 대형 사건의 배후에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아내가 암으로 숨지자 신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부활할 것이라며 시신을 6개월간 전시하는 등 온갖 기행을 일삼았다.
 
그는 8살짜리 여아에게 청혼해 강제 성관계를 맺는 등 미성년자 7명과 결혼해 성폭행을 일삼다가 이들 중 1명이 교회를 탈출, 교주의 악행을 세상에 고발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알라모는 의처증이 심해 툭하면 어린 신부들을 모아놓고 서로 때리도록 지시했으며 마음에 안 들면 직접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한 피해자는 증언했다.
 
알라모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온 교회 측은 이번 판결을 앞두고 아칸소주 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재판관할 이전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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