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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위헌’ 세 번째 판결은?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5/07/09 [17:29]
9일 공개변론, 2004년, 2010년엔 합헌 결정

헌재,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위헌’ 세 번째 판결은?

9일 공개변론, 2004년, 2010년엔 합헌 결정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5/07/09 [17:29]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9일 열렸다.
 
이날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씨 등 3명이 병역법 8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병역법 88조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해당 법조항에 대해 지난 2004년과 2010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도 종교 등을 이유로 개인이 병역을 거부하는 게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에 속하는지, 이들에게 대체복무 기회를 주지않은 채 형사처벌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다.
 
위헌을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 측 대리인 오두진 변호사는 “국제 규약이나 협약은 양심의 자유는 국가 안보를 제한 사유로 두지 않고 있다”며 “역사적으로 추상적이고 넓은 의미인 안보를 이유로 정신적 자유를 제약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6·25 때도 나치 시절에도 병역거부는 있었고, 나치 독일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로 200여명이 사형됐다”며 “하지만 이젠 세계적으로 종교를 이유로 한 병역 거부는 양심의 자유로 인정되고 있다”고 했다. “지금도 전국의 43개 교도소에 706명의 병역거부자가 수감돼 있고, 전 세계에서 종교 등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로 투옥된 93%가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도 했다.
 
박주민·김수민 변호사는 “과거 헌재는 북한의 군사적 침해 가능성 등이 높은 상황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은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나 국방부 측 대리인은 “남북이 대치하는 특수 상황, 대체복무제 도입시 발생할 병력자원의 손실, 병역 거부 심사의 곤란성 등에 비춰보면 대체복무제 없이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또 “병역문제에 있어서 예외가 있어서는 안되고 대체복무제는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고 했다.
 
법률 전문가들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논쟁을 벌였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는 “종교 이유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양심의 자유를 절박하고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는 “병역기피는 병무행정 전반과 병역제도의 근간을 허물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병역기피를 정당화하는 듯한 대체복무제 도입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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