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延命의료 시술중단 결정권 '웰다잉법' 국회발의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5/07/10 [14:40]
'보라매병원 사건' 계기 ‘존엄사' 논의 후 18년만에

延命의료 시술중단 결정권 '웰다잉법' 국회발의

'보라매병원 사건' 계기 ‘존엄사' 논의 후 18년만에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5/07/10 [14:40]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생명을 연장하기만 하는 심폐소생술 등 연명(延命)의료 시술을 받지 않도록 환자가 미리 정해놓을 수 있는 일명 '웰다잉(well-dying)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을 계기로 '존엄사' 논의가 시작된 지 18년 만이다. 보라매병원 사건은, 환자 보호자의 뜻에 따라 연명 치료를 중단했던 의료진이 살인방조죄 판결(집행 유예)을 받은 사건이다.
 
9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성인이면 누구나 뇌사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 미리 연명의료 여부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신청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담당의사 확인을 받으면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이면 환자 가족 전원 합의와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는 2013년 국가생명윤리정책위가 가족 2명의 증언이 있으면 존엄사가 가능하도록 권고한 것보다 엄격한 기준이다. 기준이 너무 까다로울 경우 현실적으로 존엄사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료계 반발도 있어 법안이 이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3건이 잇따라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또 정부가 2013년 국가생명윤리심의위를 통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약화하는, 즉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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