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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목사 ‘위임목사 자격’ 소송, 대법원까지 간다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7/05/12 [21:43]
서울고등법원 항고 기각에 갱신위 상고 뜻 밝혀

오정현 목사 ‘위임목사 자격’ 소송, 대법원까지 간다

서울고등법원 항고 기각에 갱신위 상고 뜻 밝혀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7/05/12 [21:43]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자격을 따지는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갱신위 측이 "총신대가 오정현 목사의 편목 입학 무효를 결정했음에도 항소를 기각한 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임을 12일 밝혔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11일 오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 무효 확인 및 직무정지'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갱신위 주장은 대부분 배제한 반면 사랑의교회 주장은 상당수 인용했다. 재판부는 "교단 헌법 해석은 종교 단체인 교단 내부의 자율권에 관한 사항이자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에서 보장하는 종교의자유의 핵심적 영역에 해당한다"면서 교단 결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오 목사의 미국 강도권 인허, 목사 안수 과정 문제는 현지 교단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미국 현지에서 온 사실 조회 내용을 상당 부분 참고했다. 오 목사에게 안수를 준 미국 PCA 한인서남노회는 2016년 3월 정기노회를 열고 오정현 목사가 1986년 받은 안수를 재확인했고, 법원에 오 목사 안수는 문제가 없다고 회신했다.
 
총신대가 오 목사 합격을 무효 처분한 것도 위임목사직을 중단시킬 만한 하자라고 보지 않았다. 총신대 교수회 회의록에 "오정현 목사 입학 건은 교무처에 맡겨 규정대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을 뿐, 합격 무효 처분을 의결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고 했다. 또한 오 목사 소명을 듣는 절차도 없었고, 무효 처분 후 4개월이 지나서야 오정현 목사에게 통보한 것도 문제라고 봤다.
 
법원은 근본적으로 편목 과정을 '위탁 교육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편목 과정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정규 석·박사 과정이 아니라 교단 헌법에 따라 타 교단 목사가 예장합동 목사로 봉직하기 위해 거치는 교육과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한국 이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도 같은 예로 취급한다"고 명시한 예장합동 헌법에 대해서는, "이는 반드시 2년 이상 신대원 과정을 수업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2년 이상의 수업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과 대등한 수준의 수업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취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그 예로 총신대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해 1,124명이 수료한 단기 편목 과정을 들었다.
 
이 소송은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측 교인들이 예장 합동 동서울노회가 지난 2003년 10월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결의한 것의 무효를 주장하며, 오 목사와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원고 측은 오정현 목사가 미국 PCA교단에서 받은 목사안수와 교단 편목 과정 등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목사 자격에 대한 기준과 해석은 고도의 종교단체의 자율권에 속한다"며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이에 원고 측이 항소했으나 다시 기각된 것이다.
 
한편, 이번 재판 과정에서 오정현 목사가 편목 과정을 밟았던 총신대 측이 오 목사의 편목 입학 무효를 결정해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오 목사 측은 즉각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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