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 지급하지 않은 혐의”
‘조교 노동권 침해’ 첫 인정, 동국대 총장 검찰 송치“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 지급하지 않은 혐의”조교에게 4대 보험·퇴직금·연차수당 등을 인정하지 않아 대학원생들로부터 고발당한 동국대 총장이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한태식(보광스님.사진) 동국대 총장이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한 총장은 학생 신분 조교 458명에게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조교들이 대학 측을 고발해 책임자에 대한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은 대학가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고발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동국대는 "고발 이후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현 대학원 총학생회와 상호 협력해 조교의 근무시간과 업무 범위 준수, 인권침해 행위 금지 등 실질적 권리 개선과 바람직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준비해오고 있다"면서 "첫 사례가 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행정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CR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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