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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숙 대법관 후보, 양심적 병역거부 긍정적·사형제 신중 폐지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7/12/20 [21:45]
동성애 금지는 유보적, “억제로는 해결되지 않아”

민유숙 대법관 후보, 양심적 병역거부 긍정적·사형제 신중 폐지

동성애 금지는 유보적, “억제로는 해결되지 않아”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7/12/20 [21:45]


민유숙(사진) 대법관 후보자가 양심적 병역거부에는 긍정적 입장, 사형제에는 신중한 폐지, 동성애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민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관련해 "과거 맡았던 사건의 피고인은 종교와 무관한 평화주의자라서 군 훈련을 받기는 어렵지만, 국법을 위반하고 싶지는 않으니 차라리 군 면제가 될 수 있는 실형을 받아 복역하고 싶다고 말했고, 저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민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도 "병역의무 회피의 목적이거나 특정 종교에 매몰돼 있지 않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젊은이들에 대해 대체복무 등의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형제 폐지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폐지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명확히 입법화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현재로서는 사형제 외에는 다른 적정한 형을 생각할 수 없는 '묻지마 살인' 등 극 흉악범행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폐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억제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도 "찬성한다든가 그런 입장이 아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개인의 성적 지향은 반대하거나 금지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법원은 동성혼에 대해 입법적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결정을 했고 이와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편 민 후보자는 '반국가단체에 북한이 포함되느냐'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질의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밝혔고,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선거연령 인하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가 이미 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하향 조정의 필요성이 공감되는 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민법상 성년 기준을 19세로 인하하도록 개정한 것이 몇 년 되지 않았고 당시에도 같은 고등학교 내에서 성년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다"며 "선거법뿐 아니라 사법과 공법의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치니 점진적으로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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