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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개신교계, 종교활동비 신고의무 법안 반대 성명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7/12/22 [21:06]
국무회의 통과시 위헌소송 등 강력 대처 주장

조계종·개신교계, 종교활동비 신고의무 법안 반대 성명

국무회의 통과시 위헌소송 등 강력 대처 주장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7/12/22 [21:06]
대한불교조계종과 개신교 단체가 22일 동시에 종교활동비의 신고의무를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달 말 불교의 승려 수행지원비, 개신교의 목회활동비, 천주교의 성무활동비 등의 종교활동비 비과세 방침을 발표했다가 시민단체들이 ‘종교인에 대한 특혜'라고 반발하자 "비과세하지만 (세무조사가 가능하도록) 신고는 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정 시행령을 내놓았다.    

조계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에 따른 대한불교조계종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참선수행과 기도수행, 염불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구하는 스님들에게 사찰에서 지원하는 수행지원과 관련된 비용은 '소득'이 아니며, (수행은) '종교활동'도 아닌 그 자체가 우리 종단의 존립기반인 승단을 유지하는 기본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교육과 법계·수계교육을 위해 지원하는 비용까지도 개인에게 지급된다고 하여 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종교활동비를 신고하라는 요구는) 출가 독신 수행자라는 종교적 특수성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정책의 편향성을 보여준 행위"라며 "조계종은 (이번 법안이) 아무런 조치 없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헌법소원 등 법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종단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기총, 한기연,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교단장회의,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재입법안)’에 대한 한국기독교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지난 21일 발표한 기재부의 일방적인 시행령 재입법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위헌적인 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종교활동비’는 종교인 개인소득이 아닌 종교활동의 공적 재정으로 비과세 대상"이라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시 종교인소득과 함께 종교활동비를 신고하도록 하고, 세무조사까지 한다는 재입법안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의 원칙을 심각히 침해하며, 종교인의 세무조사 대상을 종교인 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한다는 소득세법 제170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종교활동을 위축시키고 종교탄압을 불러일으킬 개악법이 될 것이 명확하므로 재론의 여지없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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