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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혐의 불구속 기소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05/03 [19:37]
자서전서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하는 새빨간 거짓말” 비난

전두환 전 대통령,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혐의 불구속 기소

자서전서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하는 새빨간 거짓말” 비난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05/03 [19:37]
▲ 전두환 전 대통령과 故 조비오 신부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 이정현)는 3일 자신의 회고록에서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했던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전두환(87)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3일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5ㆍ18 때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게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하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생전 조 신부는 1980년 5월21일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980년 5월 당시 헬기 사격을 인정하는 목격자(47명)와 5ㆍ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의혹 등을 조사하는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헬기 사격 사실을 확인, 전 전 대통령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특히 5ㆍ18 당시 주한 미국대사관이 미국 국무부에 보낸 비밀전문이 전 전 대통령에게 혐의를 적용하는 결정적 근거로 삼았다. 이 전문에는 “군중들은 해산하지 않으면 헬기 공격을 받을 거라는 경고를 받았고 실제로 발포됐을 때 엄청난 분노가 일었다”고 적혀 있다.    

검찰은 지난해 회고록 출간 직후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뒤 올해 2~3월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통보했으나 전 전 대통령은 “5ㆍ18은 자신과 무관하게 벌어졌고, 알고 있는 내용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만 제출하며 소환에 불응했다.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 고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한다. 진실을 적시한 경우, 이로 인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혐의 입증에 자신하는 검찰과 이를 부인하는 전 전 대통령측 주장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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