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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개종 이란인, 난민 인정 판결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05/06 [12:32]
"국적국에선 배교자로 간주되는 형사범죄"

기독교 개종 이란인, 난민 인정 판결

"국적국에선 배교자로 간주되는 형사범죄"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05/06 [12:32]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의 난민 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입국한 뒤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이후 2016년 세례를 받아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는 이란이 기독교로 개정한 사람에 대한 박해가 심하다는 것을 우려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인정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 처분했다.     

A씨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음에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판사는 "이란은 국교가 이슬람이며 국민의 약 98%가 이슬람교"라며 "여러 자료에 따르면 이란의 기독교 개종자들은 헌법상 공식적인 보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수준의 박해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회 예배는 급습당하고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기독교도는 투옥되고, 박해를 당한다"며 "개종한 기독교도들은 배교자로 간주되고, 이는 이란에서 형사범죄"라고 설명했다.    

차 판사는 "A가 이란에서 기독교 종교 활동을 하게 되면 곧바로 박해 가능성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며 "A에게 개종 사실을 숨기고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사실상 포기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가 박해를 피하려고 비밀리에 종교 활동을 하는 것 자체도 종교의 자유에 대한 박해에 해당한다"며 "A가 이란을 떠나 한국에서 개종했다 해도 그 개종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국적국의 박해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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