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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멘 난민수용 놓고 갈등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06/15 [20:17]
수용반대 청원 VS 인권위 지원 주문

제주도 예멘 난민수용 놓고 갈등

수용반대 청원 VS 인권위 지원 주문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06/15 [20:17]
건너 불인 듯했던 유럽 등의 난민 수용 갈등이 제주도에서도 대두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지원에 나설 것을 법무당국에 주문하고 제주도 기관들과 종교단체, 인권단체 등이 의료와 교육지원에 나서기로 한 반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10만명에 이르는 적극 반대사가 나서고 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주도 난민수용 거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현재 예멘 난민들이 삼도1동 호텔에서 거주 중인데 이들을 수용하면 도민들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냐”며 “독일이 난민수용하다가 테러 등의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 보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슬람 뿐만 아니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저지르는 범죄 때문에 국민이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난민 수용을 적극 반대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도 고민에 빠졌다. 무비자입국을 허용하는 제주도의 특성을 이용해 예멘 난민신청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법무부는 우선 난민의 거주지를 제주로 제한했다.     

원래는 취업목적의 난민을 막기 위해 6개월 취업 유예기간을 두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난민에게 6개월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지난 1일 “난민 심사기간 동안의 생계·주거 문제에 대해 국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 예외적으로 6개월 유예를 적용하지 않고 바로 취업이 가능해 졌다.     

또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1일 예멘 난민신청자 취업을 적극 도울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4일 제주출입국청은 어업 분야 취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18일에 요식업 분야로 한 번 더 열린다.    

이 처럼 정부와 법원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나 정작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들은 반대하는 양상이다.     

예멘은 2015년 3월 시작된 내전으로 인구의 70%인 2000만명이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19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을 피해 예멘을 떠났다. 이들 중 말레이시아로 떠난 예멘인들 중 상다수가 무사증을 이용해 제주~쿠알라룸푸르 부정기 항공편을 통해 연초부터 제주에 무더기로 입국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5월30일 기준 제주에서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은 948명에 이른다. 이중 절반이상인 519명이 예멘인이다. 중국인은 29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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