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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 변경 논란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1/05 [08:08]
입대 앞둔 청년층 의식한 청와대의 의중 반영?

국방부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 변경 논란

입대 앞둔 청년층 의식한 청와대의 의중 반영?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1/05 [08:08]
국방부는 4일 대체복무제와 관련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는 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며 "향후 정부는 이를 대신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부는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지난해 12월 28일에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용어 변경은 문재인 정부에서 병역거부자를 가리킬 때 더는 ‘양심’이란 용어를 쓰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용어 변경에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28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뒤 청와대와 병역거부자 용어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안에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란 식으로 표현돼 있다.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에 참여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병역거부자 용어 변경은 청와대의 의사가 강하게 들어간 결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결정은 헌법 조항과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국제적 규범 등을 거론하며 ‘양심’이란 말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해왔던 것에 비춰보면 갑작스러운 결정이다.대체복무제를 바라보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체복무제 도입 약속은 지켰으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란 용어는 거둬들인 셈이다.한겨레신문은 “청와대는 대체복무제가 입대를 앞둔 청년층에게 민감한 문제여서, 이들의 여론을 무엇보다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청년층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에 참여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청와대가 대체복무제를 여론의 문제로 접근하면서 인권 보호라는 애초 취지와 멀어졌다”고 비판했다. 논의 과정을 접한 몇몇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청와대를 찾아가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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