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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 용어 변경에 우려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1/09 [20:24]
“병역거부 행위를 종교적 행위로 비칠 수 있다“ 성명

인권위,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 용어 변경에 우려

“병역거부 행위를 종교적 행위로 비칠 수 있다“ 성명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1/09 [20:24]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 국방부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9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병역거부 행위를 개인이 가진 양심의 보호와 실현이 아닌 종교적 신념과 가치에 따른 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대체복무제 인정이 특정 종교나 교리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대체복무제는 인류 공통의 염원인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무기를 들 수 없다는 양심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특정 종교 때문이 아닌 기타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를 한 사람이 2000년 이후 80여명에 이르는 점은 병역거부가 단순히 종교적 신념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권위는 해외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쓴다고 강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부터 국제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인권위는 "유엔 인권위는 1998년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면서 병역거부권이 종교·도덕·윤리·인도주의적 이유 또는 이와 비슷한 동기에서 발생하는 심오한 신념 또는 양심에서 유래하는 것임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인권위는 2018년 헌재와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병역거부에 대해 "병역의무가 인정되는 징병제 국가에서 종교적·윤리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 형성된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의무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며 국방부의 '종교적' 용어 사용이 판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4일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하는 용어를 쓰겠다고 밝혔다.

당시 국방부는 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달 28일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확정한 것에 대해서도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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