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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각복지재단 성폭력 피해자에 지도점검 서울시 공무원이 2차 가해”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1/24 [20:22]
사회복지사들 성명서, “도움이 아니라 협박에 가까워”

“진각복지재단 성폭력 피해자에 지도점검 서울시 공무원이 2차 가해”

사회복지사들 성명서, “도움이 아니라 협박에 가까워”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1/24 [20:22]
대한불교 진각종 최고지도자의 아들이 산하 진각복지재단 여직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여성사회복지사들이 해당 사건의 특별지도점검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이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며 책임자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진각복지재단 여성사회복지사의 인권을 우려하는 사회복지사 일동'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8월 내부고발을 통해 해당 재단을 상대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뒤 성폭력 사건을 인지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피해자들의 신변보호는커녕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피해자를 소환해 사실 확인을 진행했다"며 "이마저도 피해자들에게는 도움이 아니라 협박에 가까웠고 피해자들은 심한 불쾌감과 불안감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로도 모자라 산하시설 시설장에게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는 2차 가해도 서슴지 않았다"며 "재단이나 공권력의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한 일처리에 실망한 피해자들은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렵게 용기내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종단의 '지도자 일가'가 현직에서 근무하는 상황에서 종단 수뇌부가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서울시는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지도 못했고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도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 '지도자 일가'는 사죄하고 사퇴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별지도점검을 담당한 서울시 직원은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서울시는 재발을 예방하고 보다 건강한 감독기관의 공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진각복지재단 직원 2명은 재단 간부이자 진각종 최고지도자의 아들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일삼았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 북부지검에 제출했다. 검찰은 같은달 해당 사건을 서울 종암경찰서로 내려보냈으며 조만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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