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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정 추기경 "여성을 위한 배려는 낙태 합법화가 아니다"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4/02 [20:49]
낙태죄 위헌청구소송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앞두고 특별담화

염수정 추기경 "여성을 위한 배려는 낙태 합법화가 아니다"

낙태죄 위헌청구소송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앞두고 특별담화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4/02 [20:49]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76·사진) 추기경이 "여성을 위한 배려는 낙태의 합법화가 아니다"라며 "여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아니라 낙태로 내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고 말했다.

 

염 추기경은 낙태죄 위헌청구소송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2일 특별담화를 통해 "국가와 사회는 낙태 합법화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임신한 여성과 태아 모두를 낙태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추기경은 해결 방안으로 미혼모에 대한 배려 확대, 남성에게도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한 지원, ·생명·사랑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강조했다.

 

염 추기경은 지난달 1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청년생명대회' 등에서 "인간은 수정되는 첫 순간부터 인격적 존재로서 고귀하고 존엄하다"며 가톨릭 교회의 생명수호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한편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현행 형법 조항에 관해 2년째 위헌 여부를 검토해 온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11일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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