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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원 목사, ‘명성교회 세습 반대’ 무기한 금식 기도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4/03 [20:55]
16일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 재심 판결 촉구

김수원 목사, ‘명성교회 세습 반대’ 무기한 금식 기도

16일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 재심 판결 촉구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4/03 [20:55]

 

▲ CTC 화면캡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태봉교회·사진)가 명성교회 세습결의 무효소송 재심 판결을 촉구하며 지난 1일부터 무기한 금식에 돌입했다.

 

김수원 목사는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청구한 명성교회 세습결의 무효소송 재심과 관련해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무기한 금식의 이유를 밝혔다.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오는 16일 관련 건에 대해 재심할 예정이다.

 

김 목사는 지난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서울동남노회 노회장으로 추대됐지만, 총회 임원회가 사고노회로 지정하면서 노회장 직위를 상실했다.

 

김 목사는 41일 입장문에서 "서울동남노회는 사고노회가 아니기에 총회 임원회가 노회의 직무와 그 기능을 정지할 수 없다. 게다가 노회장의 직무를 수습전권위원장(채영남 목사)이 대행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했다.

 

노회가 파행한 이유는 명성교회 불법 세습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총회 임원회에서 처리한 일들이 모두 명성 측에서 요구한 대로 이루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해결책은 분명하다. 총회 재판국에서 명성 재심 건을 더는 미루지 말고 바른 판결을 제때 내려 줘야 한다"고 했다.

 

김수원 목사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구현되고, 교회의 법질서 아래 노회와 총회의 진정한 권위가 회복되기를 위해 일체의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오늘(41)부터 명성 세습 관련 재심 재판 기일이 확정되기까지 무기한 금식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뜻을 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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